산책로서 행인에 흉기 휘두른 20대, 무차별 폭행 전적

검찰, 살인미수 혐의 20대 기소
임상심리평가서 재범 위험 높아
보호관찰명령 등 함께 청구

자료사진. 경기일보DB
자료사진. 경기일보DB

 

용인의 한 산책로에서 일면식 없던 행인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0일 오후 7시께 용인 탄천 산책로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피해자 B씨(20대)의 복부를 흉기로 찌르고, 얼굴과 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A씨는 범행에 앞서 이천시에서도 모르는 행인을 폭행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불구속 상태로 풀려난 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2시간 전 용인 수지구의 상점에서 흉기를 구입해 범행을 준비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임상심리평가를 진행한 뒤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또 피해자가 위 천공부터 횡경막 손상, 늑골골절 등 전치 16주의 중상해를 입은 만큼 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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