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 숙원 21대 국회서 해결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른바 ‘인천고법 설치법’을 보류시키면서 21대 국회에서 인천고법 설치가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가자 지역 법조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8일 성명을 통해 “국회 법사위는 인천시민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 즉시 인천고등법원 설립법안을 심의하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변호사회는 “인천과 같은 대도시에 지역 사법의 중심인 고등법원이 없다는 것은 인천시민의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의 항소심 사건 수가 대구 및 대전고등법원 관할 항소심 사건 수보다 많다”며 “그럼에도 인천고법이 설치되지 않은 것은 우리 인천에 대한 차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인천고법 설립 내용을 담고 있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 심의를 보류했다.
또 인천고법 설립과 함께 추진한 해사법원 유치 관련 법안도 법사위에 계류 중이어서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서구갑)과 신동근 의원(서구을)이 각각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은 인천시에 인천고법을 설치해 인천시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난 2020년 6월에 각각 발의했다.
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중구강화군옹진군)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인천고법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아 여야가 모두 이견 없이 인천고법 유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변호사회는 “국회 법사위 제1소위에서 인천고법 설립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해사법원 설립과 연계해 처리를 보류한 것은 인천시민들의 요구를 의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 법조계를 대표하는 인천변호사회는 국회 법사위의 인천고법 법안 심사를 주시하고 있다”며 “인천시민들의 오랜 숙원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독촉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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