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아파트서 10시간 넘게 입구 막은 30대, 차량 압수

인천 서부경찰서. 경기일보DB
인천 서부경찰서. 경기일보DB

 

인천 서부경찰서는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승합차로 10시간 넘게 입구를 막은 혐의(업무방해)로 30대 A씨를 입건하고 그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5시35분부터 오후 4시14분까지 10시간 넘게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승합차로 지하 주차장 입구를 막은 혐의다.

 

그가 승합차를 세워둔 방문자용 입구 옆에 입주자용이 있어 아파트 안 차량 통행은 가능했지만, 장시간 상황이 이어지자 A씨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한 주민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A씨가 차량 등록도 없이 입차가 안 된다며 경비원분과 실랑이하다 입구를 막고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A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 차량을 견인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가 입주민인지, 차량을 입구에 주차한 이유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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