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을 앓던 아버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살해한 2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존속상해치사, 상습존속폭행 혐의를 받는 A씨(2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30일 오후 8시께 수원시 팔달구의 집에서 부친인 B씨가 라면을 바닥에 쏟았다는 이유로 머리를 2회 때리고 B씨가 흉기를 들고 방 앞에 서 있자 흉기를 빼앗은 후 주먹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B씨의 어깨 등을 약 200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도 있다.
그는 뇌경색으로 편마비가 오는 등 거동이 불편해진 B씨가 약을 먹거나 재활운동 게을리 하자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부터 B씨를 혼자 돌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의 아들인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윤리적으로 용인 될 수 없는 행위를 했고 그 결과 아버지인 피해자가 사망해 더 이상 용서를 받을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상당 기간 피해자를 혼자 부양하던 중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에서 자신의 처지 등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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