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온라인 배달음식 원산지표시 위반 등 단속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최근 인천의 한 축산물 원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최근 인천의 한 축산물 원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4곳의 온라인 배달음식 원산지표시 위반 등을 적발했다.

 

9일 시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4월1일~5월3일까지 지역 배달음식 판매점과 축산물 원료 공급업체 등 135곳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상항 등을 점검했다.

 

이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곳, 축산물 기준 및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곳 등 모두 4곳을 적발했다. A업체는 수입산 김치를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했고, B업체는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진열·판매했다. C업체는 중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으며, D업체는 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 같은 농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사항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이상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특사경은 위반 업체의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나머지 적발 건은 관련법률 위반 혐의로 병행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비대면 주문 및 배송 트렌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앞으로도 배송 음식의 원산지 및 유통단계에서의 안전성에 대해 상시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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