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깡통주택 매수해 임차인들로부터 20억 편취한 공인중개사 징역 4년에 항소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경기일보DB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경기일보DB

 

검찰이 소위 ‘깡통주택’을 매수해 임차인들로부터 2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4년과 6년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인중개사 A씨와 중개보조원 B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산시 소재 부동산 공인중개사인 A씨는 중개보조원 B씨와 2020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안산시 일대 다수 주택을 지인 명의로 구매함과 동시에 매매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깡통전세' 방식으로 임차인 15명으로부터 보증금 20억1천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 범행은 부동산 질서에 중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서민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중대범죄”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해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A씨 등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지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8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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