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140억원 규모의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지자체 공모 3개 분야(거점시설, 로컬디자인, 특화상권)까지 패키지 지원, 최대14억 제공
정부가 140억원 규모의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을 위해 지자체별로 공모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7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모 과제는 주민·방문객이 지역특성을 쉽게 느낄 수 있는 지역공간 구성요소 3개 분야인 거점시설과 로컬디자인, 특화상권 등 총 140억원 규모로 진행(지방비 50% 포함)된다.
정부는 지역의 고유자원과 특색을 활용해 지역을 활성화하는 계획이 있거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컬상권 사업 등 다부처 사업 간 연계를 평가에 반영해 지역발전을 추진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특성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1개 지자체가 3개 분야 모두 사업 간 연계해 지원할 수 있으며 개소당 최대 14억 원(특교세 기준)이 지원된다.
거점시설 분야는 지역 내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유휴공간을 지역특화·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개소당 특교세 4억 원을 지원한다.
로컬디자인 분야는 골목, 공공시설물 등에 지역 매력을 높이는 특화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소당 특교세 5억 원을 지원한다.
특화 상권 분야는 지역 주민의 경제 중심지인 상권을 활성화하고, 방문자에게는 지역의 독특한 소비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분야로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 10개 이상의 집약상권을 매력적인 상권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개소당 특교세 5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나 지방소멸 극복이라는 사업 취지를 감안해, 수도권은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 관심 지역에 포함된 지자체만 허용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안부는 지역이 지역특성화 사업을 단기목표 달성을 넘어 계획성 있는 준비와 현장 여건에 맞는 실현을 통해 효과적이고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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