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갚으라는 말에 동거녀 살해한 20대…징역 23년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1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에 화가 나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 자살방조 미수 등)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 부착 뒤 첫 5년간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 유족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사기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며 “범행 뒤 피해자의 예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예상치 못하게 사망했고, 유족도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동거녀 B씨(24)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로부터 수백만원을 빌려 도박을 했고,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10여일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C씨(29)와 함께 인천 중구 영종도 한 갓길에 차량을 주차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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