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직을 걸고 가만두지 않겠다" 자녀 학교 담임 협박한 경찰

담임교사 협박한 학부모가 ‘현직 경찰’
도교육청, 경찰에 고발장 제출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담임을 협박한 학부모가 현직 경찰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8일 협박 혐의로 오산시 소재 모 중학교 학부모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담임교사인 B씨와 자녀 생활지도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던 중 지난해 12월27일 학교로 항의 방문을 했다. 이후 교감과 B씨를 만난 자리에서 “나의 직을 걸고 B씨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도교육청은 법률 자문 등을 거쳐 A씨의 발언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의 신분은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이 A씨에 대해 고발하기에 앞서 A씨 측도 지난 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고소한 상태다.

 

A씨 측은 지난해 B씨가 자녀의 담임교사로 재직할 당시 자녀를 학대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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