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서 여고생 치마 속 불법 촬영한 40대

부천원미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부천원미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버스정류장에서 교복을 입은 여고생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40분께 부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B양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다.

 

B양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A씨를 발견했다. 순찰차를 본 A씨를 현장을 이탈하려 했고 경찰은 이를 제지하고 A씨를 추궁했다.

 

경찰은 혐의를 부인하는 A씨로부터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았다. 이후 경찰은 잠금장치가 돼 있는 보안폴더를 살펴보기 위해 비밀번호를 요청했으나 A씨는 거부했다.

 

경찰은 B양의 진술과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작업을 실시 중이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