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동창회 자금 5천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모 고등학교 동창회 회장 A씨(6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판사는 “횡령금액이 크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다른 범행으로 2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14일부터 같은해 8월8일까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모 고교 졸업생 6천여명으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 명의 계좌에서 18차례에 걸쳐 5천1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그는 사단 소속 직원에게 “지역 활동을 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해 달라”며 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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