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제조공장 노동자 추락사…경찰, 위법 여부 조사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경찰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경찰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인천 서구의 한 제조공장에서 화물차에 올라 작업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위법 여부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7시36분께 서구 종이상자 제조공장에서 1t 화물차에 올라 작업을 하던 60대 A씨가 2m 아래 지상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날 결국 숨졌다.

 

해당 공장은 3명이 일하는 소규모 업체로, 당시 A씨는 화물차 운전석 지붕에 올라 적재물 낙하를 막기 위한 그물망 설치를 돕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고 당시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등을 조사해 주의의무 위반 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확인되면 안전관리자 등을 입건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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