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공회의소가 인천지역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제한을 없애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22일 인천상의에 따르면 그동안 산단 입주 기업들은 가설건축물을 지어도 존치 기간이 자동 연장 가능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공장 가설물은 건폐율에 적용하지 않아 기업들은 창고 등 공장 기반 시설로 활용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돼 기간이 지나면 철거해야하고, 추가적 증설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천상의는 산단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경기악화 등으로 힘들어 하는 상황에서 가설건축물을 철거 후 증축하면 건축비용 증가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예전처럼 자동 연장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후 가설건축물이 있는 많은 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 경제에 확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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