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의, "인천 산단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제한 없애야"

인천상공회의소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상공회의소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상공회의소가 인천지역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제한을 없애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22일 인천상의에 따르면 그동안 산단 입주 기업들은 가설건축물을 지어도 존치 기간이 자동 연장 가능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공장 가설물은 건폐율에 적용하지 않아 기업들은 창고 등 공장 기반 시설로 활용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돼 기간이 지나면 철거해야하고, 추가적 증설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천상의는 산단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경기악화 등으로 힘들어 하는 상황에서 가설건축물을 철거 후 증축하면 건축비용 증가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예전처럼 자동 연장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후 가설건축물이 있는 많은 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 경제에 확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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