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폭력배를 사주, 경쟁 도박장 운영자들을 납치·감금하고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11년 넘게 해외 도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윤동환)는 인질강도죄 혐의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A씨(49)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8월12일께 ‘청량리 식구파’라고 불리는 서울 조직폭력배 6명 사주, B씨를 납치한 후 협박해 현금 1억7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그는 조직폭력배에게 경쟁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B씨에게 금품을 갈취한 후 분배하기로 한 뒤 대포차, 대포폰 등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수사기관에서는 조직폭력배 4명만 피의자로 특정해 수사를 하던 중 이들의 통화내역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와 다른 일당에 대해 알게 됐다.
이후 해외로 도주해 11년 8개월동안 도피생활을 하던 A씨를 베트남 공안과 공조,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해외 도피사범의 검거를 위해 해외 당국과 공조 관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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