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8일 아이 보챈다고 이불 덮어 죽인 부모, 항소심도 징역 7~8년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생후 88일 된 아이가 보챈다는 이유로 이불을 덮어둔 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23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시체유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과 7년을 각각 선고받은 친부 A씨(37)와 친모(28)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 부부는 2018년 4월 태어난 지 88일 된 자신의 아이가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어두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또 아이가 숨진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예방접종도 하지 않는 등 방임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부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복지부로부터 관련 통보를 받은 오산시가 자체 조사 후에도 아이의 생사를 파악할 수 없자 지난해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이 사건 죄질이 매우 무거운 범죄인 점 등 여러 사정을 들어 형을 정했고 달리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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