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개식용종식법 후속 조치 지속 추진…전·폐업, 관련 예산확보

인천 남동구 구월동 시청 본관. 시 제공
인천 남동구 구월동 시청 본관. 시 제공

 

인천시가 개식용종식 특별법 공포에 따라 전·폐업을 지원하거나 관련 영업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개식용종식 특별법은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혹은 추가로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또 사육농장은 공포 후 3개월 안에 운영 현황을 지자체에 신고, 6개월 이내에 종식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오는 2027년 2월부터는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다.

 

이로 인해 시는 오는 8월까지 개 식용 운영을 해오는 영업업체의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받을 예정이다. 또 시는 군·구를 통해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증을 발급하고 있다.

 

또 시는 업종별 실태조사를 토대로 전·폐업 지원 기준과 관련 예산을 확보할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10개 군·구와 개식용종식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고 신고업소에 대한 전·폐업과 예산 확보 및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폐업 시기가 빠를 수록 영업하는 업체에 입장에서 더 나은 보상기준을 가져갈 수 있다”며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절차와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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