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역 성매매' 동창생 편의 봐주고 수천만원 챙긴 경찰, 항소심도 실형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지방법원 제공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지방법원 제공

 

성매매 업소 업주인 중학교 동창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경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9천만원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평택역 인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중학교 동창 B씨의 요청을 받고 동료 경찰관에게 사건 관련 편의를 청탁하고, 업소를 신고한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업주에게 알려준 대가 등으로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서로 채권·채무 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등을 살펴본 결과 A씨가 받은 돈이 뇌물에 해당하고 B씨가 돈을 건넨 것에 A씨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가 전제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자신의 직무와 다른 경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건의 알선 대가로 돈을 수수하고, 형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위법을 저질렀다”며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적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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