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중 사망’ 안전 감독 소홀 아동보호기관 시설장…벌금 1천만원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안전 감독을 소홀히 해 보호 아동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아동보호기관 시설장 A씨(39)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가정에서 학대나 방임이 이루어진 아동들에 대한 복지시설의 시설장으로 성실히 근무했다”며 “피해자가 구명조끼를 벗고 다이빙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5일 라오스 한 마을 계곡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시설 입소 아동 B군(14)을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그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을 데리고 15박16일 일정으로 해외여행을 갔다.

 

사고가 난 계곡은 가장 얕은 곳이 3m 이상이었으며 안전 요원과 경고판, 안전시설 등을 갖추지 않았다.

 

A씨는 “수심이 깊다”, “다이빙을 했는데 발이 닿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도 입수를 통제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B군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계곡물에 다이빙했다가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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