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수원까지 40여km를 음주운전한 중국인이 검거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17분께 서울 신길동에서부터 수원 장안구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를 약 40km 운전한 혐의다.
목격자 B씨는 상향들을 켠 채 A씨 차량을 쫓으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 차량의 예상 이동경로에 순찰차를 배치시켰고 이후 수원 장안구의 한 노상에서 반대편 차선에서 이동 중인 A씨 차량을 발견한 뒤 A씨 차량을 정차시켰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에게 선처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경찰의 얼굴을 1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