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백령도 해역에서 쇠창살을 단 쌍끌이 선박으로 불법조업을 하다 도주한 혐의(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선장 A씨(46)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36) 등 다른 중국 국적 선원 3명에게 징역 8개월~1년을 각각 선고했다.
홍 판사는 “영해를 침범해 자행하는 불법 어로행위로 피해의 심각성이 크다”며 “또 이를 단속하기 위해 투입하는 인력과 장비로 초래하는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환경, 각 지위와 가담 정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23일 인천 옹진군 북서쪽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6㎞ 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다.
이들은 쇠창살을 설치한 148t급 어선 2척에 나눠타고 짝을 이뤄 조업하다가 출동한 해경에 나포됐다.
이 과정에서 중국어선 2척 중 1척은 해경의 정선 명령에도 9분간 도주하다가 결국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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