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아들 살해한 엄마, 1심서 5년 선고받자 불복해 항소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신생아 아들을 살해한 엄마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불복,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지난 23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37)가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은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인천 연수구 한 공원 공중화장실에서 신생아인 둘째 아들을 살해한 뒤 문학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검찰은 A씨가 지난 2012년 9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첫째 아들을 살해하고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도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청이 2010~2014년 출생아 중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자 압박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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