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드문 곳에 짝퉁매장 차리고 유통 창고까지…13명 덜미

경기도 특사경, 상표법 위반 13명 검거
위조 상품 3천점↑…17억원 상당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유명 브랜드의 위조품을 판매한 이들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사진은 특사경의 설명자료. 특사경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유명 브랜드의 위조품을 판매한 이들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사진은 특사경의 설명자료. 특사경 제공.

 

인적 드문 곳에 매장을 차려두고 가짜 명품(짝퉁)을 판매한 불법체류 외국인과 짝퉁 유통 대형 창고 운영자 등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법체류 외국인 A씨 등 13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특사경이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의류, 향수, 액세서리 등만 3천978개에 달하며 정품가를 기준으로 17억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A씨는 B씨가 포천시에서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위조상품을 판매한 혐의다. 특사경이 A씨로부터 압수한 짝퉁만 801개로 정품가액으로는 4억3천만원 상당이다.

 

C씨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 고객을 상대로 유명 브랜드 짝퉁 상품을 판매한 혐의다.

 

이 밖에도 D씨는 하남시의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상대로 ‘정품 로스제품 골프의류들을 현금 결제시 반값으로 할인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홍보한 뒤 유명 브랜드 상표를 도용한 골프의류와 모자 등 짝퉁을 판매한 혐의를, E씨와 F씨는 남양주시에 있는 창고에 ‘○○소방’이라는 간판을 달아놓은 뒤 소방용품을 관리하는 것처럼 속인 뒤 SNS 라이브 방송으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짝퉁을 판매해 온 혐의를 받았다.

 

홍은기 특사경 단장은 “상표권 침해행위는 ‘정품’ 판매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동시에 상품의 질 저하로 인해 소비자들의 물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몸에 직접 닿는 향수, 액세서리 등은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제품이기에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도내 위조 상품 판매가 차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