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가 최근 구청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 주민설명회를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회를 준비했다. 설명회는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주관하고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특별법의 기본방침 설명과 함께 현장에서는 옥련·청학동 등의 포함 여부를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인천은 연수, 구월, 계산, 만수, 갈산·부평·부개지구 등 대상지가 원도심과 신도심으로 나뉘어 있다. 연수구는 전체 1천214만㎡ 중 621만㎡으로 절반을 넘게 차지한다.
특별법 대상 지역은 조성한 지 20년 이상 지난 택지개발사업 등 면적 100만㎡ 이상이며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와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앞서 구는 특별법 제정 이전부터 원도심 재개발과 재건축을 위한 원도심 재생 New마스터플랜을 만들었다. 또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을 전담할 도시재창조지원팀을 만들고 원도심의 가치 상승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달에 국내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광역·기초단체 간 협의체를 만들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국토부 및 시와 계속 협력하면서 원도심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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