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노후계획도시 주민설명회 마쳐… 원도심 포함 여부 관심

인천 연수구가 최근 구청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 주민설명회를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 연수구가 최근 구청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 주민설명회를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연수구 제공

 

인천 연수구가 최근 구청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 주민설명회를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회를 준비했다. 설명회는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주관하고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특별법의 기본방침 설명과 함께 현장에서는 옥련·청학동 등의 포함 여부를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인천은 연수, 구월, 계산, 만수, 갈산·부평·부개지구 등 대상지가 원도심과 신도심으로 나뉘어 있다. 연수구는 전체 1천214만㎡ 중 621만㎡으로 절반을 넘게 차지한다.

 

특별법 대상 지역은 조성한 지 20년 이상 지난 택지개발사업 등 면적 100만㎡ 이상이며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와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앞서 구는 특별법 제정 이전부터 원도심 재개발과 재건축을 위한 원도심 재생 New마스터플랜을 만들었다. 또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을 전담할 도시재창조지원팀을 만들고 원도심의 가치 상승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달에 국내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광역·기초단체 간 협의체를 만들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국토부 및 시와 계속 협력하면서 원도심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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