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민 제3국 출생 자녀도 대입특례 추진”

‘전원 수용’ 법제화 기본계획 확정

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탈북 청소년 대상의 대입 특례를 해외에서 태어난 탈북민의 자녀에게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통일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승현 차관 주재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열어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다시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범정부 차원의 탈북민 정책 종합계획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한다. 제4차 기본계획은 2024~2026년에 해당하는 종합계획이다.

 

문 차관은 이날 “이번 기본계획에는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한 정책변화를 담았다”며 “탈북 가정의 제3국 출생 자녀의 교육 지원 등 필요하면서도 사각지대에 남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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