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역대 최악’ 21대 국회, 의원 소개 청원도 낙제점이다

21대 국회가 29일 문을 닫는다. ‘일하는 국회’를 표방해놓고 정쟁에만 몰두해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씻지 못한 채 마무리하게 됐다.

 

초라한 법안 성적표가 이를 증명한다. 여야는 발의→철회→재발의 등을 하면서 2만5천847건의 법안을 쏟아냈다. 하지만 9천455건만 처리(부결·폐기 등 포함), 법안 처리율이 36.6%다. 가결률은 11.4%로 17대 국회 이후 최저다.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시급하거나 민생·경제와 직결된 것들이 많은데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다.

 

21대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법안 처리도 소홀했지만, 국회의원 소개 청원도 거의 신경쓰지 않았다. ‘의원 소개 청원’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통해 서면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청원이다. 전자청원시스템을 통해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는 ‘국민동의 청원’과 차별화된다.

 

의원 소개 청원은 청원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국회의원이 서명 날인한 소개의견서를 첨부해 국회에 제출하는 형식이다. 접수된 청원은 소관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친다. 심사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 후 의결(채택·보류·폐기)된다.

 

21대 국회에서 의원 소개로 접수된 청원은 모두 84건이다. 이 중 경기지역 의원 소개 건수는 11건으로 전체 대비 13%다. 20대 의원 소개 청원은 전체 200건이었고, 경기지역 의원 소개 청원은 47건이었는데 이보다 저조하다.

 

21대 국회의 청원 건수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양 동안갑),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이 각각 2건을 기록했다. 민주당 김태년(성남 수정)·박정(파주을)·송옥주 의원(화성갑)도 각각 1건의 청원을 받았다.

 

민 의원은 금융이용자 보호법 개정, 심 의원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 김 의원은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적용방법 일부 개정, 박 의원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등의 청원을 소개했다.

 

소개 청원 11건은 본회의 불부의 4건, 위원회 계류 6건, 폐기 1건이었다. 불부의 건은 법안 반영, 청원 취지의 달성, 실현 불능, 타당성 결여 등의 이유로 폐기된다.

 

이들 청원이 입법화되지 못했지만 해당 의원들이 국민 의사를 반영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의원 소개 청원은 국회의원 개인이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의원의 입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청원이 저조한 것은 국민들이 제도를 잘 모르기도 하지만 의원들의 활동 부족 때문이다. 국회나 의원실 등에서 제도를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 억대 세비와 많은 보좌관을 지원하는 건 민의를 반영해 입법활동을 열심히 하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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