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피해지원법 공포하기로…4개 쟁점법안 재의요구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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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9일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공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날 국회 본회의에 야당이 단독으로 부의, 상정 절차를 거쳐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 법안과 함께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등 4건을 국회에 재의요구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피해지원법과 함께 본회으를 통과한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와 5·18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은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을,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은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를 각각 담고 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해당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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