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친구 살해 시도한 40대 남성, 항소심도 실형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말다툼을 하다 초등학교 시절 친구를 살해하려고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42)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49분께 안양시 만안구의 한 공원에서 B씨(42)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구로 지내온 사이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말다툼을 했고 B씨가 A씨를 때리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단순한 실수나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로 치부하기 어렵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이에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양형조건에 비춰 볼 때 피고인에 대한 1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