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해마다 늘어나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30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2만2천371건으로 전년(2만1천624건) 대비 3.4%(729건) 증가했다. 이는 전체 안전사고 접수가 0.9%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약 4배 이상 높은 수치다.
발달단계별로 보면 인구 1천명당 ‘영아기(0세)’ 12.4건, ‘걸음마기(1~3세)’ 10.0건, ‘유아기(4~6세)’ 4.4건, ‘학령기(7~14세)’ 1.8건 순으로 많았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37만4천884건)의 유형을 발달단계별로 분석한 결과, 영아기에는 ’추락‘ 사고가 62.4%(6,772건)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연령대에는 ‘미끄러짐’과 넘어짐’ 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세부적으로는 ’걸음마기‘ 28.4%(12,052건), ’유아기‘ 34.9%(8,173건), 학령기 35.3%(9,407건) 등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미끄러짐과 넘어짐 사고의 비율이 높아졌다.
특히 고온 물질로 인한 화상 등의 안전사고는 2021년 354건 이후 매년 상승해 2023년 561건까지 증가(58.5%)했다. 발달단계별로 ‘걸음마기’에 58.0%(1천558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영아기’ 15.5%(415건), ‘학령기’ 14.2%(381건), ‘유아기’ 12.3%(330건)의 순이었다.
화상 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품목은 ‘주방 가전’이 38.7%(1천40건)로 가장 많았고, ‘이·미용 및 생활가전’ 12.6%(338건), ‘취사도구’ 10.6%(284건) 순이었다.
‘영아기·걸음마기’의 경우 ‘전기밥솥’과 ‘가열식 가습기’ 등에서 나오는 뜨거운 증기에 손을 데인 사례가, ‘유아기‧학령기’에는 접착제 분사기(글루건), 정수기, 컵라면 용기 내 뜨거운 물에 다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유형별 안전 수칙 등을 제시했다.
‘미끄러짐·넘어짐’ 사고는 미끄럼방지 바닥재를 사용할 것, ‘추락’ 사고는 침대 난간 설치 등 사용환경을 개선할 것,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내용이다.
또 ‘고온 물질’에 의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전기밥솥, 가습기 등 뜨거운 증기가 나오는 제품은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설치할 것 ▲커피포트, 머리인두(고데기) 등 고온의 제품은 아이가 당길 수 없도록 전선을 짧게 해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즉시 정리할 것 ▲아이를 업고 음식을 조리하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어린이 발달단계별 안전사고 주요 사례와 주의사항 등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정위 소비자24, 소비자원 누리집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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