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전기 훔쳐 쓴 건물주, 옥상에는 양귀비 재배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세입자의 에어컨 실외기 전선을 무단으로 끌어 전기를 절취한 혐의로 신고된 건물주가 옥상에서 양귀비까지 재배한 사실이 드러나 검거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절도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오전 7시10분께 “에어컨 실외기 전선을 끌어다가 누군가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B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B씨가 설치한 실외기 전선들을 따라 추적하던 중 전선이 해당 건물 창고와 A씨 주거지로 이어진 것을 밝혀냈다.

 

이후 경찰은 옥상에 설치된 전선을 확인하던 중 A씨가 재배 중인 양귀비를 발견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의 추궁에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A씨는 건물주이며 B씨는 세입자로 나타났다.

 

경찰은 양귀비를 압수조치하고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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