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위법 없거나 중대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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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재는 30일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검사 탄핵 사건에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 소추 기각으로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재판관 9명의 의견은 팽팽히 갈렸다. 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안 검사가 법률을 어긴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이종석 소장(재판관)과 이은애 재판관은 '안 검사가 법률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탄핵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해 기각 의견을 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법률 위반이 중대하다'며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고 봤다. 사실상 유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보복성'이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공직자를 파면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국회의 탄핵 소추는 기각됐다.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안 검사가 유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당시 검찰은 유씨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지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으로 다시 그를 기소했다.

 

이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으나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2심과 대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됐다.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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