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권 도전 당 대표 사퇴 시한에 대한 개정 작업을 두고 당 안팎의 부정적 여론에 고심하고 있다.
대권에 도전하려면 1년 전까지 당 대표를 사퇴하도록 하는 현행 당헌·당규를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지만,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를 심화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3일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대선 출마 당 대표 사퇴 예외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 1년 전 사퇴하도록 한 현행 당헌·당규에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이는 것이다.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 대표가 2027년 3월 치러지는 차기 대선에 나서려면 1년 전인 2026년 3월까지 물러나야 한다. 이 경우 당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르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당헌·당규 개정이 사실상 ‘대권주자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 대표의 연임 자체에 대한 여론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당헌·당규를 무리해 개정할 필요가 있냐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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