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임기에 예외 만들려는 민주…'李 연임 포석' 부담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권 도전 당 대표 사퇴 시한에 대한 개정 작업을 두고 당 안팎의 부정적 여론에 고심하고 있다.

 

대권에 도전하려면 1년 전까지 당 대표를 사퇴하도록 하는 현행 당헌·당규를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지만,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를 심화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3일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대선 출마 당 대표 사퇴 예외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 1년 전 사퇴하도록 한 현행 당헌·당규에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이는 것이다.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 대표가 2027년 3월 치러지는 차기 대선에 나서려면 1년 전인 2026년 3월까지 물러나야 한다. 이 경우 당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르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당헌·당규 개정이 사실상 ‘대권주자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 대표의 연임 자체에 대한 여론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당헌·당규를 무리해 개정할 필요가 있냐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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