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갑)이 22대 국회에서의 제1호 법안으로 다양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법안에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행정지도와 법 위반 시 시정명령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일하는 사람의 보호’와 관련해 타법에서 시정조치 및 벌칙을 규정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해 기존 발의안들이 갖고 있던 형량의 자의성을 제거했다.
이 외에도 일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증진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명시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노동 형태 변화와 산업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지금, 제정된 지 70년이 넘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현장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은 지난 대선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를 이뤘던 사안인 만큼 22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법 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본 법안을 시작으로,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제·개정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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