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남동구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불법 건축 및 농업용 비닐하우스들의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
시특사경은 지난 4월29일부터 5월24일까지 남동구와 함께 구월동, 남촌동, 수산동, 도림동 일대에서 개발제한구역 합동단속을 벌였다.
특사경은 이번 합동단속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의 불법 용도변경 6건, 컨테이너 및 조립식패널조 등 불법 건축 5건, 잡석포장 등 불법 형질변경 1건 등 모두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시특사경은 위반행위자에게 시정명령 조치와 함께 적발한 사항 중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시특사경 관계자는“지속적인 합동단속으로 개발제한구역의 본래 목적을 유지하고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 개발제한구역 총 면적은 67.275㎢이며 남동구(23.758㎢)가 가장 넓고, 계양구 21.184㎢, 서구 14.526㎢ 등이다. 시특사경은 올 하반기에 계양구·서구 일대를 합동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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