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집에 없다는 이유로 흉기와 의자로 아들을 때리고 방화 협박을 한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10분께 조마루로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 B씨(30대)를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다.
그는 흉기와 의자를 B씨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수차례 구타했다. 또 “집안에 불을 질러 다 죽이겠다”며 난동을 이어갔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욕설을 하고 있는 A씨를 제압한 뒤 그를 체포했다.
A씨는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아내가 집에 없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긴급임시조치를 결정, A씨와 B씨를 분리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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