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수원을)은 6일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수원군공항이 수원특례시 권선구 장지동과 화성시 진안동에 걸쳐 있는 만큼 전투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과 안전 문제를 유발한다고 판단했다. 또 경기 남부권의 경우 반도체·소재·바이오 의학 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항공 물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민간공항이 없기에 지역 경제 침체를 우려했다.
따라서 백 의원은 두 법안에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신설을 포함한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의 개발계획의 수립, 소요 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재정 지원, 개발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백 의원은 “군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은 정치적 이슈가 아닌 국민 안전과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며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과 첨단연구산업단지는 국가의 성장 거점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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