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일 하지마" 헤어진 전 연인 때린 70대..수년간 스토킹도

image
수원중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헤어진 여성을 수년간 스토킹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70대 남성이 체포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행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55분께 자신의 주거지인 팔달구의 한 빌라에서 5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다.

 

그는 B씨가 “다른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하자 B씨가 원하는 직종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렸다.

 

B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비명을 질렀고 경찰은 B씨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해 A씨 주거지로 출동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피신한 상태였다. 경찰은 피해사실을 청취 후 A씨 주거지로 향했다.

 

A씨는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텼고 경찰은 수차례 경고 뒤 문을 강제개방 후 베란다에 숨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와 B씨는 과거 연인 관계였으며 A씨는 이별 후에도 수년간 B씨에게 문자와 연락을 하는 등 스토킹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A씨에 대한 임시조치를 신청, 이들을 분리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왜 A씨 집에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