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음식특화거리·위생업소 지원 조례 제정… 지역경제 활성화

인천 연수구청 전경. 구 제공
인천 연수구청 전경. 구 제공

 

인천 연수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수먹거리 인프라를 만드는 음식특화거리 조례를 제정한다.

 

9일 구에 따르면 올해 말 음식특화거리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건전한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 현재 특색음식거리, 음식문화거리, 음식문화특화거리 등으로 섞여 있는 이름을 통일할 계획이다. 현재 음식특화거리는 송도꽃게거리, 연수맛고을길, 선학동 음식문화시범거리, 오송도송 음식문화특화거리 등으로 섞여 있다.

 

구는 앞으로 음식점이 30개 이상 모여 있는 곳은 음식특화거리로 지정한다. 또 고객의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는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축제와 음식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음식점 대상의 종합컨설팅과 위생교육 등을 병행한다. 조례에는 상인단체의 책무, 음식특화거리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이 담긴다.

 

구는 이 조례가 지역의 건전한 음식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신·구도심의 특성에 맞는 균형있는 음식문화정책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구는 위생업소 지원을 늘리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조례도 개정한다. 구는 지역의 브랜드 식품을 육성하는 지원사업과 홍보 서포터즈 운영의 근거 등을 마련한다. 또 위생업소를 신청하는 가게들의 현지조사 방식을 간소화한다. 사업계획서 등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할 때만 현지조사를 할 방침이다. 구는 다음 달께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구는 위생업소 선정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빠른 지원과 영업주의 편의를 강화한다. 또 지역 특색을 반영한 식품을 개발하고 육성한다.

 

구 관계자는 “조례를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음식거리 문화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살리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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