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당·특별 사유 시 대표 사퇴 시한 예외

10일 최고위 의결…이재명 맞춤용 비판 여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당헌 개정을 추진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7일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 주재로 열린 심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 사퇴 관련 당헌 개정안 내용을 확정하고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현행 당헌은 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당 대표 사퇴 시한과 관련해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민주당 당헌당규개정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개정 시안에는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나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내에서 이 대표의 연임과 대권 가도를 보장하기 위한 밑그림이라는 비판이 일자, 이 대표는 해당 당헌을 개정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친명(친이재명)계인 정청래⸱장경태 최고위원 등이 몇몇 문구를 빼는 방향으로 이 대표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표가 대선 1년 전에 사퇴하지 않고 대선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개정안이 ‘이재명 맞춤용’이라는 비판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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