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최고위 의결…이재명 맞춤용 비판 여전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당헌 개정을 추진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7일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 주재로 열린 심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 사퇴 관련 당헌 개정안 내용을 확정하고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현행 당헌은 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당 대표 사퇴 시한과 관련해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민주당 당헌당규개정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개정 시안에는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나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내에서 이 대표의 연임과 대권 가도를 보장하기 위한 밑그림이라는 비판이 일자, 이 대표는 해당 당헌을 개정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친명(친이재명)계인 정청래⸱장경태 최고위원 등이 몇몇 문구를 빼는 방향으로 이 대표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표가 대선 1년 전에 사퇴하지 않고 대선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개정안이 ‘이재명 맞춤용’이라는 비판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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