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당무위서 의결…이재명 대선 준비 ‘청신호’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당규·당헌을 개정했다.
대선 1년 전 사퇴 원칙은 존치하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민주당은 1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 개정을 의결했다. 현행 당헌은 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개정안에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과 관련해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 의결로 당 대표와 최고위원 사퇴 시한을 달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당무위에 부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은 그대로 존치한다”며 “대선 1년 전 당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의 완결성이 부족해 국민의힘 당헌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2일 당무위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당헌이 개정돼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대표 임기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면, 이 대표는 2026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할뿐더러 2027년 3월 대선 준비까지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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