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많은 관광객들이 바다를 찾는 여름 행락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
10일 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어선, 낚시어선, 유선, 도선 및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이 대상이다.
10일부터 오는 16일까지 1주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8월31일까지 전국적으로 할 방침이다.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르면 선박의 음주 운항 단속 기준은 음주 운전과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음주 운전과 음주 운항은 징역형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벌금형의 경우 선박 음주 운항을 더 높게 책정하고 있다.
음주 운항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 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해상 음주 운항은 선박 충돌 등 대규모 해양 사고와 해양 오염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또 선박에 많은 인원이 탑승하는 만큼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도 크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해경이 단속한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총 240여건이다.
이 중 35%인 85건이 6~8월 여름철에 발생했다.
해경은 선박 출항 시부터 입항 시까지 선장 등 운항자를 대상으로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단속할 계획이다.
또 이번 단속에서 경비함정은 물론,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및 파출소 인력 등을 동원해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합동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박재화 구조안전국장은 “이번 특별 단속은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숙취 운전과 반주 등 해상에서 일어나는 음주 운항을 다 잡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력한 단속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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