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 주 가능성 커
‘쌍방울 대북송금’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 작성 후 내부 결재 작업 등을 마치고 나면 이번 주 중에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을 받아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으로 500만달러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명목으로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인정됐기 때문에 증거관계가 확실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판결 선고 직후 검찰은 “김성태의 800만달러 대납 동기는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과 경기도 평화부지사인 이화영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라고 입장을 내기도 했다. 제3자 뇌물 혐의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 ‘대가성’ 등이 이번 선고를 통해 확인됐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 역시 북한에 넘겨진 돈의 명목을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으로 판단했다.
다만 선고 당시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사업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만큼, 검찰은 이 대표가 대북송금 과정을 사전이나 중간에 인지했다는 점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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