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화 의원, 경기도 감사 결과 등 추궁
구리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0일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10~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진다. 이날 행감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협력담당관실 관련 질의가 진행됐다.
기획예산담당관 감사에서 신동화 의원은 중앙부처 또는 경기도에서 정기적으로 추진되는 공모사업과 관련해 최근 5년간 연도별 현황을 보면 선정은 줄고 미선정은 늘어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지적했다.
또 신 의원은 “각 지자체에 사상 초유의 세수 부족 사태에 직면한 지자체들이 공모사업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담당관 감사에서는 경기도에서 지난해 9월 15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2023년 구리시 종합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 46건, 신분상 조치 59명, 재정상 추징 및 회수 조치 13억 1천684만원을 처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이번 행감자료에는 행정상 조치 46건, 신분상 조치 57건, 재정상 추징 및 회수조치 13억 1천700만원을 처분받은 것으로 보고돼 있다“며 “우선 두 자료의 수치에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 설명하라“고 추궁했다.
신동화 의원은 또 “담당 공무원이 구리시 과장 등 직원 8명에 대한 단속자료를 삭제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하거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일부 포함된 단속자료 3천511건 등 감사 처리에 대해 답변하라”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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