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공모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수원지법 내부 전산망에 판결문이 아직 등록되지 않아 이 전 부지사 측은 판결문 검토 없이 항소를 먼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추후 법원에 구체적인 항소 이유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통상 선고 당일 이뤄지는 판결문 등록이 늦어지는 데에는 이번 재판에서 국가정보원 문건 등 2급 비밀이 상당 부분 증거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현재 판결문 전체를 공개할지 일부만 공개할지 법률적, 기술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지난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 벌금 2억5천만원,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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