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두고 감히" 여자친구 바람 피자 흉기 들고 집 찾아간 50대

경기 광주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광주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흉기를 소지하고 집으로 찾아간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5분께 50대 여성 B씨 주거지인 태전동의 한 아파트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다.

 

그는 아파트 8층 현관문 벨을 수차례 눌렀지만 B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흉기를 들고 벨을 계속 누른다”는 B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했다. A씨는 경찰을 보고 도주하다 7층 비상계단에서 발견됐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A씨 바지 주머니에서 흉기를 발견해 압수조치한 뒤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B씨가 다른 이성을 만나고 있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며 B씨에게는 스마트 워치 지급 등 피해자 안전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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