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지난달 이사회 의결…도입 6년 만의 삭제에 ‘사유화’ 우려 “일부 권력욕 단체장에 면죄부 줘…현행 규정 속 충분한 해결책 있어”
대한체육회가 최근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정관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한 가운데 도내 체육계에서는 일부 종목 단체들의 ‘사유화’를 우려하며 반대 여론이 일고 있다.
12일 도내 체육계에 따르면 상급 단체인 대한체육회가 지난달 31일 열린 제31차 이사회에서 6년 전 종목 단체의 사유화를 막겠다고 도입한 ‘임원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키로 의결했다. 지방체육회와 종목 단체 등이 연임 제한으로 임원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안은 8월 대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은 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관 개정 인가를 받으면 종목 단체장들은 횟수에 관계없이 선거를 통해 연임을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즉각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체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대한체육회가 밝힌 연임 제한으로 인한 지방 종목 단체들의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단체의 경우도 일부 있지만, 이는 현행 규정인 스포츠공정위의 심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인데도 규정 폐지가 성급했다는 지적이다.
당초 연임 제한 규정의 도입 취지인 ‘종목 단체의 사유화’ 우려다. 경기도와 시·군 종목 단체장 가운데 일부는 이 정관의 개정 시기 이전부터 단체장을 맡아 연임한 경우도 있고, 도입 후 연임을 하는 단체장도 상당 수다.
이들 중 매년 수천만원 이상의 사재를 털어 종목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단체장이 있는가 하면, 출연금 없이 권력욕에 사로 잡혀 연임을 하고 있는 단체장도 적지않다. 체육인들은 이를 우려하고 있다.
많은 사재를 출연하는 단체장들의 경우 대부분 연임을 고사하는 반면, 연임에 집착하는 단체장 상당수는 권력욕에 사로잡힌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이런 단체장들 아래서 임원을 맡아 ‘세도’를 누리려는 임원들도 적지 않다. 지방체육 발전 저해 요소이자 체육계의 고질적인 병폐다.
한 종목단체 관계자는 “대한체육회의 폐지 결정 이유인 연임 제한 규정으로 임원구성을 못할 정도의 단체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일방 추진한 것은 유감이다. 제대로 역할도 하지 않은 채 집권욕에만 사로잡힌 단체장들에게 면죄부만 준 꼴이 됐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종목 관계자는 “연임 제한 규정 폐지는 사유화된 종목 단체를 양산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현행 규정을 유지하면서도 사정이 있어 임원 구성에 어려움이 있는 종목 단체들에 대한 해결 방안이 충분히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폐지를 추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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