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북 비용'…판결문 속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유죄' 판단 근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달러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방북비용이라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자에 대해 재판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2일 경기일보가 입수한 이 전 부지사의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의 요청을 받아 이재명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북측에 대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한 ‘김성태 방북 비용’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대표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방북을 하려는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죄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방북을 추진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쌍방울 그룹이 김 전 회장의 방북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판결은 무죄가 선고된 1심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한 것으로 상고심에서 유무죄 판단 변경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강력하게 추진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경기일보 DB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경기일보 DB

 

당시 정부가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 명단을 발표했는데, 이 대표가 제외됐고 당시 일부 언론은 '청와대가 차기 대권 주자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지목했다'는 취지로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북 관련 업무를 총괄했던 이 전 부지사는 이러한 정부의 발표와 언론보도로 상당한 부담을 느꼈고 향후 대북사업과 이 대표의 방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2019년 5월23일부터 11월27일까지 6개월간 북측 조선아태평화위원회를 수신자로 해 경기도 대표단 등 방북 초청 요청 공문을 잇따라 보내기도 했다.

 

또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가 휴대전화를 바꿔줘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과 7월 이 전 부지사의 휴대전화로 이 대표와 두 번 통화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과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감안하면 김성태가 자신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300만 달러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 2억5천만원,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으로 검찰은 이날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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