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대낮에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 잠든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인천 서구 가정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다.
그는 신호 대기 중 잠들었다가 경찰이 창문을 두드리자 정신을 차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A씨 차량이 움직여 앞에서 정차 중인 순찰차를 들이받는 접촉 사고도 났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일단 귀가했다”며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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