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접수된 관련 신고 6천612건 연쇄 사고 우려에 현장 적발·제재 난항 벌점 가중·면허 정지 등 처벌 강화 시급
경찰이 별도팀까지 꾸리며 단속 강화에 나섰지만 경기도에서는 여전히 매년 1천건이 넘는 보복운전이 끊임없이 발생,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기남‧북부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처리하기 위한 교통범죄수사팀이 꾸려졌다. 현재 일선 서 25곳에서 팀을 운영 중이며 98명이 보복운전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기존 형사과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분리하고 효율적인 수사체계를 구축해 교통범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됐다.
하지만 여전히 도내에서는 보복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날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5년간 도내 접수된 보복운전 신고 건수는 총 6천612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1천598건), 2020년(1천449건), 2021년(1천408건), 2022년(1천13건), 2023년(1천144건)으로 집계됐다. 매년 1천건이 넘는 보복운전이 도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10일께 동두천시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 신고가 접수됐다. 운전 중 갑작스럽게 끼어든 차량에 A씨는 B씨를 향해 창문을 내리고 항의했다. 이에 B씨는 2km를 따라와 경고등 없이 끼어들거나 급정거를 하는 등 보복운전을 이어갔다. 이후 A씨와 B씨는 차를 세우고 대화를 이어가다 B씨가 갑작스럽게 차를 타고 달아나자 창문에 매달려 있던 A씨는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현재 B씨는 특수 협박과 특수 상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13일께 포천시 내촌면의 한 도로에서도 보복운전이 일어났다. 70대 운전자 C씨는 2차로에 있던 중 작업 차량이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해 차선 변경을 시도했다. 하지만 D씨가 자신의 차량을 끼워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보복운전을 했다. 이에 D씨의 차량은 오른쪽 측면이 긁혀 조수석 문이 열리지 않는 물적 피해를 입었다.
이같은 보복운전의 경우 현장 적발이 어렵고 제재를 가하기도 쉽지 않다. 특히 교통안전을 위협해 연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보복운전은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인명 살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라며 “벌점 가중이나 면허 정지 방법 등을 통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보복운전은 직접 목격하기가 어려워 관리나 단속 대책을 따로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건수를 파악하고 교통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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