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기자 화가 나 전 남자친구 집 집기류를 파손하거나 가져간 혐의(절도, 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판사는 “범행 피해액 합계가 적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300만원을 공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전 7시께 인천 서구 전 남자친구 B씨(36) 집에 있는 거실장 등 가구 10개를 흉기로 긁어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같은날 오후 2시께 B씨가 없는 틈을 타 집에 들어가 180여만원 상당의 세탁기 등 1천800여만원에 이르는 42개 물품을 화물차에 싣고 가져간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A씨는 B씨에게 “당장 1천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집과 차를 망가뜨리겠다”고 협박해 1천만원을 받았다.
A씨는 B씨와 지난 2015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긴 사실을 알게 된 뒤 불만을 품었다가 B씨가 해외여행을 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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