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이화영에 유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배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0월 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재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0월 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재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부가 맡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7일 끝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을 담당했던 재판부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재판도 맡고 있다.

 

김 전 회장의 재판은 내달 12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특히 외국환거래법 혐의에 대해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다.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도지사 방북비용 등을 대납한 것이 인정되자 검찰은 지난 12일 이 대표를 기소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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